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 피고인은 B 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23:1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교 광장 방면에서 부 영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구미시 인의 동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막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18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34』 피고인은 2016. 1. 16. 21:3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효장수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박정희로 107에 있는 박정희대통령 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6 고단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