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5』
1.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5:4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LG이 노 텍 3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05: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월드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 스쿠 찌 구미인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86』 피고인은 2016. 7. 12. 17:30 경 구미시 황상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 동에 있는 인동 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6 고단 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및 형의 집행 종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