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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403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25,291,572원,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7. 5. 25.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5,291,6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7. 7. 24.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7. 7. 25. 액면금 30,000,000원, 만기일 2017. 9. 30.로 된 전자어음을, 2017. 9. 22. 액면금 50,000,000원, 만기일 2017. 11. 30. 및 액면금 50,000,000원, 만기일 2017. 12. 31.로 된 각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B은 위 전자어음에 배서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액면금 30,000,000원의 전자어음만이 결재되었을 뿐 나머지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125,291,572원,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자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전액을 시인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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