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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326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6. 5. 13.까지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은 (이 사건 전자어음의 다른 배서인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합동하여)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배서 당시의 액면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5. 13.까지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씨프라임(이하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이라고 한다)은, ①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과는 아무런 직접적 원인 관계 없이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후 역시 같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고 이를 피고 주식회사 굿펠라스(이하 ‘피고 굿펠라스’라고 한다)에 교부한 것일 뿐이며(그 후 이 사건 전자어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굿펠라스가 임의로 이를 양도시키었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을 교부한 소외 호수강재 주식회사(이하 ‘소외 호수강재’라고 한다)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 거래관계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가사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의 위 첫 번째 주장 즉 피고 아이엠씨프라임이 원인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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