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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11402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씨금송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스틸럭스코리아는 합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스틸럭스코리아(이하 ‘피고 스틸럭스’라 한다)는 2014. 11. 14.경 액면금 5억 8,500만 원, 만기일 2015. 5. 11. 지점은행 신한은행 여의도금융센터, 수취인 소외 주식회사 리프론(이하 ‘리프론’이라 한다), 발행일 2014. 11. 14.로 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분할되어 액면가 2억 3,500만 원 부분(어음번호 : 08820141114000006484,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현정기, 에스앤에이치건설 주식회사, 디엠시스 주식회사, 피고 에스씨금송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씨금송’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으며, 2014. 12. 24. 피고 에스씨금송은 이 사건 제1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제1어음을 다시 배서, 교부하였고, 이후 세아제강이 만기일인 2015. 5. 11.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세아제강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어음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성환산업개발(이하 ‘피고 성환산업’이라 한다)은 2015. 2. 25.경 액면금 5억 9,800만 원, 만기일 2015. 6. 29., 지점은행 농협, 수취인 소외 주식회사 경동이엔씨, 발행일 2015. 2. 25.로 정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위 전자어음은 분할되어 액면가 1억 원 부분(어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유니엠텍, 주식회사 현대아이비스, A, 주식회사 현대아이비스, 경동이엔씨, 주식회사 지유엔씨, 우수철강산업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양평동밸리, 피고 에스씨금송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으며, 2015. 3. 20. 피고 에스씨금송은 이 사건 제2어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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