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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412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2013. 12. 13. 한국가스공사로부터 ‘C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8. 20.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게 위 건설공사 중 주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당시 D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31. 및 2015. 1. 31.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장비비, 식비, 주유비 등을 지급받을 각 채권을 가진 장비업자, 주유업자, 식당업자 등과 사이에 원고가 그들의 각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D는 대원건설로부터 2015. 2. 13. 액면금 1억 원, 만기일 2015. 6. 30.인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 E) 및 액면금 89,396,184원, 만기일 2015. 6. 30.인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 F)를, 2015. 2. 16. 액면금 1억 원, 만기일 2015. 6. 30.인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 G)를 각 발행받은 후, 위 각 전자어음을 각 분할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3. D로부터 양수한 전자어음들 중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15. 2. 13.인 전자어음 2매(어음번호 : E)를 H에게 배서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I에게 위 전자어음들을 각 배서양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16. 대원건설로부터 액면금 38,656,200원, 만기일 2015. 4. 30.인 전자어음 1매(어음번호 : J, 이하 라.항 기재 전자어음 2매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를 발행받아, 2014. 12. 17. K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이후 위 전자어음은 2014. 12. 18. H, 2014. 12. 22. L, 2015. 4. 8. M에게 순차 배서양도되었다.

바. 이후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최종 소지인들은 위 각 전자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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