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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6016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9.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392호로 ‘D 주식회사(이하 ’D‘리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D의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이치디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물변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물변제 약정의 목적물인 아파트 2채를 임의로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잔존채무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었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을 위 2012고단2392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법인에 착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C을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법무법인은 2014. 2. 19. 위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4. 2. 24.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273호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법무법인은 2014. 2. 25. 원고 운영의 D를 상대로 원고의 2심 수임료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4. 2. 26. 사건기록을 접수하고, 2014. 3. 19. 원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4. 21.에야 위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피고 C을 지정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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