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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120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법무법인 B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2년경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면서 대표자 변호사, 피고 F은 구성원 변호사였고(현재는 구성원 변호사이면서 대표자 변호사이다), 피고 G, H은 피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아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였다.

나. 전소 소송의 경과 1) I은 2009. 4. 15. 원고, J, 망 K(2012. 7. 24. 사망, 이하 통틀어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J에게는 아래 결정 제1항 기재 채무부존재확인을, 전소 피고들에게는 연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7916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은 항소하였다. 2) 전소 피고들은 2011년 11월경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6671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사건을 피고 법무법인에 위임하였다.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G, H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1. I과 J 사이에 2002. 2. 2.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02년 증서 제613호 골프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에 기한 골프회원권 양도채무 및 같은 증서 제614호 임차보증금지급이행각서 인증서에 기한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I은 전소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2. 5.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쌍방에 화해를 권유하였고, 2012.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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