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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5 2014가단5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성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노조에서 탈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은 기업 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무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2012. 5. 25.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0.경 피고 법무법인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B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등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2357호)의 소송을 대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3. 5. 8. ‘원고가 스스로 노조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노조가 소외 회사에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청하여 소외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소외회사의 해고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결과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1719호(이하 ‘관련 항소심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피고 법무법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도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건을 대리하였고, 피고 B는 위 항소심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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