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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0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39,271원과 그 중 22,239,271원에 대하여는 2019. 1. 9.부터 202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3490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D의 이의 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위 법원 E 대여금 사건에서 64,1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법무법인 F과 소송 수임료를 3,300,000원으로 하는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피고 B 등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피고 B의 소속 법무법인은 피고 법무법인(유한) C(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7.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10. 5. 30.자 차용증을 들어 원고가 D에 대하여 2010. 5. 30. 기준으로 41,000,000원의 대여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D의 시효 항변에 따라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2016. 12. 6.에는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위하여 소송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2. 피고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2017. 12. 22. 담당변호사를 피고 B으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3.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396,400원과 송달료 44,4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7. 12. 26. 피고 법무법인에 송달되었으나, 피고 법무법인은 기한 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제1심 재판장은 2018. 1. 10.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 법무법인은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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