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 D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C, D 등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원고의 부친 명의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의 형 E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1. 4. 6.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910호,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서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E의 아버지인 망 F이 2010. 9. 20. 사망하기 전까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0. 9.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며,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의 가액반환으로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C, D 등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순번 3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