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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5 2016나61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B(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고 한다

)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법무법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 내지 그 소속 변호사들이 제3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누락 또는 법률서비스의 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기간은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이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일부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하여 2008. 11. 20.부터 2015. 6. 1.까지로 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법무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392 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C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 2) C는 2014.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27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법무법인이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위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C측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1 그 후 C는 위 항소심 형사사건의 수임인 이 사건 법무법인과 그 담당변호사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C가 위 항소심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그에 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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