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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2: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 차로 위 주택 벽면 및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02:22 경 ‘ 주택 벽면에 충돌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주택 앞 도로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음주 감지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한 할 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 불구하고 ‘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진술거부 및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에 대하여),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보고 상 서명거부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순경 F 작성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각 1 차례씩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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