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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당뇨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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