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홈 플러스 지하 1 층 주차장 내부부터 출구 방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② 그 무렵 위 경장 E가 작성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중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확인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③ 위 경장 E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