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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예전에 친구들과 오락기를 빌려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오락기 임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오락기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오락기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감방에 가게 생겼으니 오락기 임료를 지급할 돈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5.경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3. 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은 D은행에서 600만 원을, 2015. 3. 6.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월세를 낼 돈이 없다. 그러니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말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에 "저번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낮은 햇살론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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