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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7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2,000만원만 빌려주면 1년 뒤부터 매년 1,00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 운영 수입은 개인채무 변제 및 음식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식점 월세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음식점을 폐업할 지경이었고, 음식점 영업 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점의 밀린 월세를 낼 수 있도록 6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으로 갚을 돈 1,000만원과 합하여 1,6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1.경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빌린 돈 1,00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남은 채무 1,000만원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1. 23.경 실제로 음식점을 폐업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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