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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일본국 도쿄 신주쿠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일본명 : G, 56세)에게 “내가 신주쿠구 H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취득세ㆍ등록세 등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건물을 임대하여 월세 등을 받아 2006. 12. 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11.경 무등록으로 대부업에 영위하며 발생한 대부채권 3억엔 상당이 있었으나 대부업법 강화로 인해 위 대부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6. 11. 20.경 3억 2,000만엔을 주고 구입한 위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으나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2,800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야쿠자 사무실도 존재하고 있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받거나 구입가격으로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사채업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채권도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월 지불해야 할 대출이자 300만엔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도 약 4,480만엔 상당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취득세 등을 납부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00만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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