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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2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빌려 주면 여름에 관광객들에게 건어물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2,8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가게는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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