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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3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강릉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은 누나가 ‘D’이라는 떡볶이가게를 하는데 강릉에 체인점을 내고 싶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를 내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게를 낼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았던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렀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3,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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