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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2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지비콘설턴트 주식회사(이하 ‘지비콘설턴트’라 한다

) 사이에 2010. 4. 2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를 지비콘설턴트로, 수탁자를 피고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10,400,000,000원, 이후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이하 ‘한유자산관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6,500,000,000원),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5,200,000,000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5,200,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중앙건설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2010. 4. 30.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한유자산관리의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가처분 요청에 따라 2016.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뒤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자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을 추진하였다.

3)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2동 402호 외 12개 호실에 관하여, 2016. 6. 9. 나머지 102동 102호 외 2개 호실에 관하여 각 수의계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1. 위 102동 402호 외 12개 호실에 관하여, 2016. 6. 14. 위 102동 102호 외 2개 호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제4조 (소유권의 이전) ①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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