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지비콘설턴트 주식회사(이하 ‘지비콘설턴트’라 한다
) 사이에 2010. 4. 2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를 지비콘설턴트로, 수탁자를 피고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10,400,000,000원, 이후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이하 ‘한유자산관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6,500,000,000원),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5,200,000,000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수익권리금: 5,200,000,000원)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중앙건설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2010. 4. 30.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한유자산관리의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가처분 요청에 따라 2016.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뒤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자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을 추진하였다.
3)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2동 402호 외 12개 호실에 관하여, 2016. 6. 9. 나머지 102동 102호 외 2개 호실에 관하여 각 수의계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1. 위 102동 402호 외 12개 호실에 관하여, 2016. 6. 14. 위 102동 102호 외 2개 호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제4조 (소유권의 이전) ①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처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