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 B, C에 대한 소 중 각 유치권확인청구 부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3. 9.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에게 충북 진천군 G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도 H 지상의 빌라 신축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에게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로부터 2011. 6.경 창호, 잡철 및 내부인테리어, 전기조명기구 등의 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각종 추가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합계 364,013,600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각 토지 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01동, 102동 두 동의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 B, C은 2011.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332,013,60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별지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점유자 6 101동 401호 피고 주식회사 동행 피고 주식회사 동행 8 102동 101호 I 원고 9 102동 102호 피고 D 피고 D 10 102동 201호 J J 11 102동 202호 피고 D 피고 D 12 102동 302호 피고 E 피고 E 13 102동 401호 피고 F 피고 F 14 102동 402호 K K
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현재의 소유 및 점유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토래거종합건설, B, C : 각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유치권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며,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