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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9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이유

1. 독립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 주식회사(‘피고 A’)는 전주시 완산구 D 외 13필지 지상에 효자 E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2012. 12. 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참가인 B는 2013. 3. 14.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이하 ‘401호’)을, 참가인 C는 2013. 3. 19.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2호, 이하 ‘402호’)을 각각 237,410,000원에 분양받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66,19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14. 11. 26. 401호, 402호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보증공사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A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보증공사는 401호에 관하여 참가인 B로부터 잔금 71,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게 2013.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402호에 관하여 참가인 C로부터 잔금 71,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게 2013.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은 피고 보증공사를 대위한 참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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