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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3734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Q는 피고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1/8지분, 같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R, S, T, U, V, W, 원고 B, E 등 8인은 (이하 ‘이 사건 건축주 8인’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X 외 11필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가구로 구분한 1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위 건축주 8인은 2002. 2. 15. V이 101호, U이 203호, 원고 B가 402호, W이 502호, T이 503호, S이 602호, 원고 E이 603호, R가 701호를 각 구분소유하기로 한 후, 각자 해당 호실에 입주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2002. 3. 8.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 8인의 공동명의(각 1/8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R는 701호에 관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 7인을 상대로 701호에 관하여 2012. 11. 6. 상호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967)을 받아 같은 해

6. 11. 자신 앞으로 단독등기를 마친 후, 2014. 3. 12. Y, 피고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4. 4. 1. 자신 명의로 등기된 203호의 1/8지분에 관하여 Y에게, 402호, 502호, 503호, 603호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Q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위 203호에 관한 Y의 1/8지분 등기는 2015. 3. 4. Z에게, 2016. 3. 23. AA에게 차례로 이전되었고, 402호, 503호, 603호에 관한 Q의 각 1/8지분 등기는 2016. 3. 23. AA에게 이전되었으며, 502호에 관한 Q의 1/8지분 등기는 2014. 12. 31. Z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2015. 2. 8. R가 사망하여 피고 F, G, H, I, J, K, L, M, N, O, P(이하 ‘피고 F 외 10인’)이 별지 2 기재 해당 상속비율로 R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바. 이에 이 사건 건물의 203호, 402호, 502호, 503호, 603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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