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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27. 선고 2018두42924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2018.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704 (2016.12.15)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두42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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