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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누64349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2017.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704 (2016.12.15)

제목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

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001동 제13통장인 장BB, 농지관리위원 김CC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확인서의 서두에는 "※ 참고: 경작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조사・확인 후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이러한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연명으로 작성된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위 확인서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4. 8. 3.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여 2004. 8. 5. △△시장으로부터 그 증명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 전체에 걸쳐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2004. 7. 26.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는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비록 원고가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2005년경 이미 영농을 그만 두었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

2) 피고는, 망인이 1986년경 ▲▲시 소재 과수원을 매수하고, 그 무렵 ▲▲시로 이주하였으며, 1997년에는 사업소득도 있었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서울 QQ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6. 9. 29. ▲▲시 00면 00리 XXX-3 과수원 20,826㎡(원고 등 가족들과 공동 매수), 같은 리 XXX-4 대 387㎡, 같은 리 XXX-38 임야 1,488㎡를 취득하였고, 1986. 9. 2. ▲▲시 00면 PP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1997년 DDD 주식회사를 통하여 220,5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1984. 2. 1.부터 1995. 12. 31.까지 서울 QQ구 ZZ동에서 KK분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시 00면으로 이주한 지 6개월만인 1987. 3. 13. 이 사건 농지 인근인 WW시 EE읍 RR리로 다시 이주하여 이후 과수원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분식집은 국수를 파는 소규모의 포장마차로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어 망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고, 망인이 사업소득을 얻은 기간은 망인의 자경 기간 중 1년에 불과하고 그 소득 또한 미미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수원 구입이나 사업소득의 취득, 원고의 분식집 운영은 망인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양의 사료와 다수의 육우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농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1. 7.부터 1982. 2.까지 상당한 양의 가축용 사료를 구입하였고, 1981. 10. 육우 2마리, 1982. 2. 육우 9마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1981년 이래 이 사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목축용 사료 재배의 근거로 원고의 자필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를 들고 있으나, 위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망인이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조금 키웠고, 이 사건 농지에서 시금치, 상추, 갓,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데, 그 중 옥수수 대와 잎은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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