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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02. 05. 선고 2013구합73 판결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도 정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도 정당함.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합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4. BBB과 함께 ○○시 ○○동 ○○ 전 ○○㎡(이하 '분할전 163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9. 6. 24. 위 토지 중 662/234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684/2346 지분에 관하여 BBB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은 1999. 8. 19. 자신이 소유한 위 토지 지분 중 522/2346지분에 관하여 1999. 8. 12. 매매를 원인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163 토지는 2002. 6. 14. ○○시 ○○동 ○○ 전 ○○㎡, 같은 동 ○○ 전 453㎡, 같은 동 ○○ 전 524㎡, 같은 동 ○○ 전 631㎡, 같은 동 ○○ 전 178㎡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BBB, CCC은 2002. 10. 25. 위 각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였는데, ○○토지와 ○○ 토지 중 31/178 지분(이하 위 양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원고 앞으로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8. 12. DDD에게 쟁점토지를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원고는 2010. 10. 15.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0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세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 전액 감면신

청을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2. 8.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31.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5.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2. 5.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8년 이상 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무렵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깨, 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하는 ○○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정하여 전소유자 EEE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EEE에게 계약 당일 ○○만 원, 1999. 6. 14.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 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

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88. 9. 25.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시 ○○동 ○○ 다세대주택 ○○호에서 'FFFF'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02. 2. 27.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었다가 2006. 2. 15. 휴경농지로 등록되었고, 2009. 11. 17. 경작농지로 다시 수정 등록되어 농지원부상으로도 원고의 경작기간은 4년 9개월에 불과하다.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방법, 수확량, 수확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 (4) 확인서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쟁점토지에서 2008. 10. 중순경 파종한 사실과 2009년도에 밭갈이한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5)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처분 등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다.

2)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BB이 분할 전 ○○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쟁점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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