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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구합3395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요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2. ◯◯◯군 ◯◯읍 ◯◯리 ◯◯◯ 전 3,22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1. 4. 30. 신◯◯에게 이를 양도하고, 같은 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812,96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1. 8. 4. 원고에게 위 신고내용대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2,9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2. 5. 1.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1824호로 위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2.11.13. "위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고, 위 판결을 2004.12.14.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3. 1. 20.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1. 27. '원고는 법 제69조에서 정한 거주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89. 2. 12부터 2001. 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에서 참다래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1995. 2. 3. 선고.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려면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①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고,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4. 24.부터 1987. 8. 26.까지 '서울 ◯◯구 ◯◯동 137-185'에 거주하였고, 1987. 8. 27.이후 현재까지는 '◯◯시 ◯◯동 243-1 ◯◯아파트 2동 5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자녀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②항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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