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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2. 선고 2017구단54688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3704 (2016.12.15)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요지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단54688

원고

AAA

피고

가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〇〇(2014.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시 **동 692-3 전 3,406㎡, 같은 동 791-1 전 3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1978. 9. 14. 취득하였다가, 2013. 11. 28.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7.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겸 통장인 XXX, 농지관리위원 PPP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도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은 2004. 8. 3. **시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피고에게나 이 법정에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실제로 영농을 그만 둔 해가 2005년경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증거들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그 인정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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