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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8가단11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가 2018. 10. 29.경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선고기일까지도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재개 없이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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