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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63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9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항변부인 등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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