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은, 2017. 10. 31.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E,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였고, 2018. 2. 9.경 위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그 입증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적법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가 2018. 2. 13.경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는 2018. 2. 12. 해임되어 해임사실이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결국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적법한 양도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시까지 소외 회사의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론재개 없이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