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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5 2017가단572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대 1,336㎡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26,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8. 5. 31. 조정이 성립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변론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답변서 및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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