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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재나1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3. 9. 18. D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위턱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② 수술 중 과실을 범해 원고의 위턱과 아래턱이 수직으로 중앙선이 맞지 않게 되었으며, ③ 2013. 6. 4.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이 법원 2013가소593392) 법원은 2013.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이 법원 2013나56906) 계속 중 청구금액 원금을 21,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라.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2014. 12. 2. 선고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변론재개 없이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참조). 또, 변론이 재개되지 않아 주장과 증명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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