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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31 2016가단9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변론재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고기일 7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한 바, 그 요지는 피고가 2015. 12. 10.자, 같은 달 20.자, 같은 달 31.자 세금계산서(발행금액 합계액 112,000,000원)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C이 연말 자본금을 맞추고자 한다며 피고한테 부탁하여 이에 원고가 위 미수채권을 갖고 있는 양 피고가 응했던 것으로 실제 공사는 없었기에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고 다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이 포함된 미수금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점, 피고는 답변을 안 하다가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 24.에서야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다툰다고 하였는데, 답변서에는 소외 C의 실존 및 원고와의 관계, 피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론재개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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