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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금품 또는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수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전 C선거구 구의원선거의 후보예정자인 D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것으로서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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