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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10 2018노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2. 14.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당시 언동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지 않는다.

설령 위 법리오해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한 사람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 공황상태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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