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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F정당 E군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한 G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G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경선에서 F정당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당내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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