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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7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자신 또한 Z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E, F, G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E, F, G는 물론 자원봉사자들 중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선거법위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D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선거운동원들(특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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