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함께 보성군에서 ‘D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2016. 12. 경 보성 군청에 보성군 E와 F에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G(68 세) 는 위 E 이장이고 피해자 H(60 세) 과 피해자 I(50 세) 는 J 읍 거주자로, 위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 지역이 J 읍 민이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양계장 신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7. 6. 1, 20:00 ~21 :00 경 사이 전 남 보성군 K 삼거리, 보성군 L에 있는 M 우체국 앞 노상, 보성군 N 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 가 양계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낫으로 피해자 G 소유 약 22만 원 상당의 플랜카드 3개의 고정하는 줄을 잘라, 플랜카드를 제거해 그대로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8. 12. 22:00 ~23 :00 경 사이 전 남 보성군 O에 있는 ‘P’ 앞 노상, 보성군 Q 아파트 앞 노상, 보성군 R에 있는 'S' (T 시장 부근) 앞 노상에 피해자 H과 피해자 I 가 양계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낫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소유 약 40만 원 상당의 플랜카드 4개의 고정하는 줄을 잘라, 플랜카드를 제거해 그대로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