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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2. 12.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시가스배관 설비업을 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재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100만 원만 해 주면 2013. 1. 9.에 이자로 300만 원을 더하여 1,400만 원을 갚는다고 한다. 만일 그 사람이 그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자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F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자, 2012. 12. 26.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사백만원정을 차용하기로 하되 2013. 1월 9일까지 변제치 못할시는 G에 대한 건물에 근저당해도 되는 것으로 약속함, 2012. 12. 26. 차용인 : F, 주민번호 : H, 주소 : 서울 구로구 G’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이 ‘연대보증 : A, 주민번호 : I, 주소 : 구로구 J빌라 301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12.자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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