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각하면 1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5.까지 기존에 빌린 300만원과 그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받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 E, 주민번호 : F, 주소 : 성남시 중원구 G@ 501호, 상기 본인은 D에게 일금 29,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 차용인 : E”라고 기재하고 위 E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답변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