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0 2015고단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피고인 B의 남편인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1동 709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과 성명불상자(일명 E)의 소개로 2011. 5. 26.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상가 113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로 만났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F의 신분증을 위 I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 J에게 보여주고,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101동 709호’,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F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A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2011. 5. 27.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경 83,2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