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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법인 H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타인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I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수소문하던 중 소유주인 망 J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부동산을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피고인 B에게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친 K을 채권자로 하여 위 망인 명의로 된 허위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은 K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용증에 기재할 만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내역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J : 주민번호(L), K : 주민번호(M)에게 돈 사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는 월 2부 이자이고 년 말에 갚기로 합니다. 2004. 9. 3.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용증, J : 주민번호(L), K : 주민번호(M)에게 돈 삼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는 월 2부 이자이고 년 말에 갚기로 합니다. 2004. 11. 18.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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