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0. 19:20 경 안양시 동안구 C,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팔 셔츠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2: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개 시가 158,000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바지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I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호계 시장 내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G 매장),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증 2호 압수물- ‘J’ 여성용 바지 소유자 정정)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J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J 매장에서의 절도 범행과 관련해서 만 원을 주고 바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범행을 다투나, 피해자 I이 ‘ 피고인이 가져간 바지에 대해 판매를 한 기록이 없는데 매장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예외 없이 바코드를 찍어 판매기록을 남긴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품 가격표상 가격이 13,900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매장에서 바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