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86』
1. 피고인은 2016. 8. 3. 14:00경 창원시 D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E점 1층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영양크림 화장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15:00경 위 신세계백화점 E점 1층에 있는 'H'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탄력오일 화장품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2. 11:30경 위 신세계백화점 E점 2층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남방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15:46경 위 신세계백화점 E점 1층 후문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6. 9. 19. 11: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약국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미약품 프로캄 비타 선크림 1개, 바이오 오일 1개, 써니 레포츠 썬크림 1개, 10,000원 상당의 네오텀 포밍 클렌져 1개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자신의 상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98』 피고인은 2016. 9. 10. 13:40경 창원시 D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E점 1층 ‘P‘스타킹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쥐색 치마레깅스 1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백화점 1층 ‘R’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분홍색 꽃무늬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