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5』
1.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3:3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건강식품, 염색제, 향수, 선크림, 매니큐어 등 시가 합계 2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0:53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토너, 크림 등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5』
1. 2019. 3. 27.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3:2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8:05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은색 바지 1벌, 시가 158,000원 여성용 티셔츠 1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4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5:06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시가 33,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시가 56,800원 상당의 앰플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 등 시가 합계 251,8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01』
1.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1:26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비염 약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