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 10:40 경 서울 광진구 B 1 층’ C 옷가게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와인 색 자켓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네이비 색 블라우스 1개를 집어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0:45 경 위 ‘B 1 층’ E 속옷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 여, 36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초록색 여성용 브레 지어 1개를 집어 가방에 넣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10:56 경 위 ‘B 1 층’ 중앙 광장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훔쳐 간 물건을 발견하고 왜 가져갔는지 따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자켓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