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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가합2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산처리에 의한 우편송달업, 광고기획 및 홍보업 등 마케팅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VIP 신용카드 사업을 제안하였고, 2007. 11. 6. 피고와, ‘피고가 추진하는 VIP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사업제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와 원고가 VIP 신용카드 사업(이하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상호 공동이익의 창출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에 대한 각 회사의 역할) 피고와 원고 양사의 협력에 의해 추진될 사항 및 각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의 가입자를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DB 등을 활용하여 모집하고, 피고는 원고의 모집 활동에 소요되는 마케팅을 위한 디엠발송비용을 부담하며, 모집 성공 시에는 가입자당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일정액의 수수료 또는 용역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첨부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피고는 제반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여 사업에 반영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가 제안한 컨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사업에 채택하기로 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동 컨텐츠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운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의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 발송에 관한 용역업무 및 마케팅용 우편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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