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캄 보디아 체육 로또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대지 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캄 보디 아의 체육 로또 사업은 캄 보디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캄 보디 아의 E 인 F 장관과 다 이야기가 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F 장관의 딸도 참여하고 있고 동양증권 및 일본 카지노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치될 것이다.
현지법인만 설립되면 사업이 진행되고, 2013. 6. 경 캄 보디아 올림픽위원회와 로또 사업 운영권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 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법인 설립비용으로 100,000 달러를 투자하면 이 사업의 지분을 주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법인 설립비용을 투자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캄 보디아 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는 체육 로또 사업은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고,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야만 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 참여의 전제가 되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캄 보디아 올림픽위원회와 위 체육 로또 사업에 관한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9. 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 달러( 한화 10,898,000원 상당), 2013. 5. 16. 경 같은 계좌로 40,000 달러( 한화 44,700,000원 상당 )를 송금 받고, 2013. 5. 23. 경 캄 보디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현금으로 50,000 달러( 한화 56,323,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합계 100...